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2조의2
제12조의2
실태 등의 신고①
제11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장(이하 "각 중앙회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8.12.20>②
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중앙회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18.12.20>③
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<신설 2024.11.28>④
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18.12.20, 2024.11.28>